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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30, 2020

추석 전 못 받았다면 꼭 챙겨라···2차 지원금 신청 방법은 - 중앙일보 - 중앙일보

kunseram.blogspot.com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1년 중 가장 풍성한 추석을 두고 조상들이 이르던 말이다. 하지만 올해 상황과는 맞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가져온 경제 한파 탓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25일 풀리기 시작한 4차 추가경정예산 자금은 서민 주머니를 일부나마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6조3000억원이 1023만 명에게 지급된다. 물론 이들 모두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지원금을 받은 건 아니다.  
 
미처 신청을 못 해서, 우선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서. 다양한 이유가 있다. 추석 이후에도 지원금은 나간다. 추석 전 받지 못했다면 더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지원금 종류별로 알아둬야 할 점을 정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희망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24일 서울의 한 식당의 주인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보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희망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24일 서울의 한 식당의 주인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보고 있다. 뉴스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방역 조치 강화로 문을 닫아야 했거나(집합금지업종), 영업시간ㆍ방식에 제한을 받았거나(영업제한업종), 매출이 줄어든(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씩 지급된다.  
 
국세청ㆍ국민건강보험공단에 행정 자료가 있어 신속 지급 대상이 됐다 하더라도 지난달 29일 오전까지 신청하지 않았다면, 추석 전 입금이 안 됐다. 은행이 연휴 동안 쉬어서 금융 전산 처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이후에도 온라인 신청ㆍ접수는 가능했지만 지원금은 은행이 문을 여는 이달 5일부터 나간다.  
 
정부 기관에 등록된 행정 자료가 없어 신속 지급 대상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10~11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 등이 주 대상이다.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매출증빙 서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 오는 16일(잠정)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26일(잠정)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지정 장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이 맞는지, 조건이 되는지 확인이 되면 지원금이 나간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1인 영세 자영업자 자격으로 받은 사람도 새희망자금을 추석 연휴 이후 추가로(50만원) 받을 수 있다. 고용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는 확인증(지원 확인서)이 있으면 된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 서류, 일정은 오는 12일 안내될 예정이다.  
 
4차 추경 통과 직전 새희망자금 지원 업종으로 추가된 유흥업종ㆍ콜라텍도 추석 이후 지원금이 나간다. 신청 절차는 다른 지원 업종과 같다. 
 
법인택시 지원금(100만원)도 추석 이후에 지급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인 개인택시 기사와 지원금 액수는 같지만 사업 자체는 다르다. 법인(회사) 소속 택시기사를 소상공인으로 볼 순 없어서다. 법인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별도로 사업 공고를 이달 초 할 예정이며, 지원금은 이달 말 지급된다.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련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련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차 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추석 전에 나간 지원금은 1차 지원금(150만원)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만 지급됐다. 추가분으로 50만원씩 나갔다.  
 
이번에 처음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접수 절차는 오는 12~23일 진행된다.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접수하면 검증ㆍ심사 등을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다음 달 1인당 15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아동돌봄지원
초등생 이하까지는 20만원씩 추석 전에 지급이 마무리됐다. 중학생은 아니다. 지난달 22일 4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에 정부안에 없던 중학생이 아동돌봄지원 대상으로 추가되면서다. 
 
중학생이라고 해서 별도로 신청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미취학 아동, 초등생과 마찬가지로 각 학교에서 확인 절차를 마치면 스쿨뱅킹으로 자동 입금해준다. 비대면 학습 지원 명목으로 1인당 15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학교 밖) 아동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이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지난달 28일 이미 받기 시작했다. 오는 16일까지 접수한다. 연령에 따라 15만~20만원 지원금이 나간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55만 가구에게도 4차 추경 지원금이 나간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40만원에서 4인 이상 100만원까지 한 번 지급된다. 이달 중 온라인ㆍ방문 접수가 진행된다. 소득ㆍ재산 기준이 맞으면 11~12월 중 입금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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