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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5, 2020

부총리가 당하니 이제서야… 세입자 계약갱신 명시에 `부글부글`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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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땜질 처방`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설명국토교통부가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땜질 처방`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계획을 밝혔지만, 정작 국민들 반응은 싸늘하다. 서민들 요구엔 미지근하더니 홍남기 부총리가 문제를 겪자마자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지와 청구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사를 나가기로 했는지를 매매계약서에 표기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전세 낀 집의 매매 계약이 추진될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번복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세입자가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생각을 바꾸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당시 명확하게 계약갱신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홍남기 부총리도 최근 비슷한 문제를 경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9억 2000만원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아직도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지 못했다. 기존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법이 개정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싼 매수자와 세입자의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나 국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래전부터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경제 수장인 홍 부총리의 사례가 알려지고 나서 개정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한 부동산 중개업소 [서윤덕 기자]
사진설명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한 부동산 중개업소 [서윤덕 기자]
공인중개사 이모 씨(41)는 "계약갱신청구권 개정은 오래전부터 제기된 사안인데 홍남기 부총리가 불편을 겪자마자 법 개정 계획이 발표됐다"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책을 내놔야 부동산 잡음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늦게라도 개정되면 세입자와 매수인 간의 갈등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 누리꾼(mrmo****)은 "탁상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다 갑자기 법을 도입하면 얼마나 큰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라고 적었다.

댓글에는 "홍남기 부총리님 많이 화나신 듯. 3개월간 손 놓고 있다가 본인이 당하니 바로 대책이네(hyom****)" "이젠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을 던져버리네(crem****)" "세입자가 집 파는 것도 아닌데 왜 있어야 하지(shha****)" 등 반응도 있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매경닷컴과 통화에서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와 서민 임차인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로 부동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홍남기 부총리 때문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일 순 있어도 국토교통부는 일관된 정책 기조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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